소상공인 1인당 300만원…'2차 방역지원금' 오늘 중 공고

조해람 기자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여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 사업 공고가 22일 올라온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사업 공고를 이날 게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 규모의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추경 가운데 10조원이 방역지원금 지급 예산이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332만명으로 1차 320만명에서 12만명 확대됐다. 그동안 정확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30억원의 중규모 자영업자(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만명 등이 새로 지급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업자들 중 11월이나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의 같은 달 매출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이 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보다 줄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추경에는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원이 배정됐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는 직종 68만명에게게도 50만원(기존 수급자)또는 100만원(신규 수급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천명,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만6천명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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