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ISDS 청구액 6조원 중 2900억원 배상 판정

허진무 기자    이보라 기자
한국-론스타 ISDS 청구액 6조원 중 2900억원 배상 판정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국제소송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결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 중에서 약 4.6%가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였다.

법무부는 31일 입장문에서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과 관련해 오전 9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외환은행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검토하는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미뤄 2012년 그보다 적은 3조9156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게 ISDS를 제기했다.

이번 ISDS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국내 법령에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 기간을 넘겨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법령상의 매각 승인 심사 기간이 권고적 조항에 불과한 데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론스타 측은 2020년 11월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8억7000만달러(약 1조원)를 합의금으로 주면 ISDS를 철회하고 향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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