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노동장관이 경찰? 이정식 “MBC 10월31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발언 논란

유선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C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10월3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수사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다.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의 문제 발언은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았다. 임 의원은 MBC 제3노조가 최승호 전 사장 때 있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면서 특별근로감독 등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가 지연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추가적 고소·고발, 그리고 새로운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현재 인력을 보강, 역량을 집중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10월31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어떤 특별수사관도 수사독립성이 인정돼야 한다. 행정부 수장이라도 수사내용에 관여하면 안된다”며 “장관의 10월31일 기소 송치 발언은 수사 실무를 하지 않는 담당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금년도 수사상황을 보니 서울서부지검에서 10월31일 기한으로 수사지휘가 떨어졌다. 그때 위법하지 않으면 불기소이고, 아니면 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인 것이라고 검찰에서 의견을 준 것”이라면서 “제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서울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각했다. 다시 부당노동행위를 제소해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반되는 일이다”며 “아무리 검찰에서 MBC에 대해 언론자유 등 여러건을 손대고 있지만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에 MBC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 개요, 구제신청 판정 요청문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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