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시험 ‘암기 위주’ 탈피···경찰·소방 처우도 개선

박용필 기자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연두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연두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암기 위주’ 방식에서 탈피한다. 지역인재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확대되고, 자녀가 많은 공무원은 승진에서 유리해질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 재난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주요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상 체계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이고 국가’라며 ‘우수인재가 공직에 몸 담으려면 공직인사가 보다 유연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신입 공채 시험에서 단순 암기 문항의 비중을 줄이고 추론형 문제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2005년 5급 공무원 1차 시험에서 헌법이나 영어, 한국사 등의 과목이 폐지되고, 언어논리나 상황판단력 등을 측정하는 공직적격성 검사(PSAT)가 도입됐다. 2021년엔 7급 공무원 시험에도 PSAT가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담당자는 “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기조에 따라 9급 공무원 시험에도 변화를 주려는 것”이라며 “9급 공무원의 경우 PSAT의 도입이 어려워 전공 과목 외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이같은 변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밝혔디.

또 경력 공무원 채용시 등기우편으로 받던 지원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고, 이를 모든 부처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5년엔 이를 신입공채 시스템과 통합해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들의 공무원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처는 지난해 165명이었던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규모를 올해 185명으로 확대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된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종사공무원(검찰 수사관, 감사원, 교정직 등)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헤 따라 올해 경정·소방령 이하 직급의 기본급이 월 14만원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엔 총경·소방정 이상 직급의 기본급이 인상된다.

참혹한 사건이나 재난현장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게는 ‘심리안정휴가’를 줄 예정이다. 유해한 근무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공무원의 경우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상추정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3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들은 승진과 전보시 우대를 받게 된다.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인사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동료평가’를 도입해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 평가를 보완한다.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시범 실시한다.

당초 2025년으로 계획돼 있던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앞당겨 올해 조기 착수한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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