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유엔에 차별금지법·사형제·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장 밝혀야”

윤기은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해 4월20일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평등텐트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지난해 4월20일 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평등텐트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권고 사항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엔 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위와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0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이 한국에 권고한 사안에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권고안에는 여성 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등 여성 인권 증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도 권고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 아동 인권 보호 강화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난민심사제도 개선, 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등도 한국이 개선해야할 인권 과제로 꼽혔다.

인권위는 “이번 심의에서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이 새롭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6월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유엔에 통보해야 한다. 수용한 권고에 대해선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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