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있다더니···경찰, ‘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이유진 기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부착된 서울 광화문 앞 도로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이석우 기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부착된 서울 광화문 앞 도로를 차량들이 달리고 있다. 이석우 기자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접근이 힘든 교량·터널 등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도 통학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전면 재설정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경찰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를 보면 정책 시행 6개월 기준 5030 속도제한이 도입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폭을 보였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246.95㎞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에서는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을 시범운영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교차로를 스쿨존 등을 중심으로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대형차량까지 자동변속기가 보편화하는 흐름에 맞춰 기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올해 서울·부산·경기남부·경남·경북 등 5개 시도경찰청 25개소에 설치하고,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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