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땐 아예 ‘출산 포기’ 내몰릴 것”

조해람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 “있는 육아휴직·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써”

비정규직·청년일수록 비중 커…“노동시간 자율선택 힘들 듯”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가장 필요한 자원은 ‘시간’이다. 그러나 2023년에도 여전히 한국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노동시장 약자’나 ‘청년세대’일수록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중은 더 높았다.

‘있는 육아휴직’도 못 쓰는 이런 상황에서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가 도입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이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기준에 따라 수집된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직장인 45.2%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비중은 ‘비정규직’에서 58.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67.1%,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60.3%로 평균보다 높았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의 55.0%가, 임금수준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의 57.8%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사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압박했다. 직장인 A씨는 직장갑질119에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급여도 깎였고, 만 6개월이 돼 가는데 특별한 보직도 없다”며 “복귀 시 경황이 없어 당일 실수로 계약 동의를 해버렸는데 6개월간 깎인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했다.

다른 직장인 B씨는 “근속연수에 따라 안식 휴가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그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출산휴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조사 결과 직장인 39.6%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56.8%), ‘5인 미만 사업장’(62.1%), ‘월 임금 150만원 미만’(55.0%) 등 노동시장 내 약자일수록 출산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45.5%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장종수 노동법률사무소 ‘돌꽃’ 노무사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생활 균형의 기본이 되는 법상 제도 사용마저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끝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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