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은 장애·비장애 ‘차별의 벽’ 넘는 시도이자 세계적 흐름”

김세훈 기자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20주년 기념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20주년 기념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는 ‘통합교육’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국제적·법적으로 보장된 학습개념으로, 교육적 효용성도 높고 인권친화적이어서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980년대 처음 등장한 통합교육 개념은 2000년대를 거쳐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2006년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24조 1항은 “당사국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인지한다. 이 권리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실현되기 위해 당사국 정부는 모든 차원에서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을 교육부 산하 일반 유치원에 편입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통합교육은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의 ‘2022년 특수교육 통계로 살펴본 장애학생 진학 및 진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만3695명 중 7만5462명(73%)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만3746명이던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는 지난해 기준 1만7514명으로 증가했다. 전일제 통합학급은 일반 학교 내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분리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학급을 말한다.

국내 법률도 통합교육을 뒷받침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명시한다. 같은 법 제 20조 1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통합학급 확대를 특수교육 분야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2018년 40개교로 시범운영하던 ‘정다운학교’를 지난해 104개 학교로 늘린 데 이어 2027년까지 200개 이상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다운학교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학교다.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1만2015명의 93.9%가 통합교육이 ‘학생의 대인관계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성명진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손잡다’ 원장은 3일 “장애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배운다”며 “이들이 비장애인과 어울려 같이 활동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성인기가 되어서도 차별의 벽을 느끼지 않고 비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교육 확대는 오래 전부터 형성된 국제적 흐름”이라며 “통합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방향성이자 이들의 인권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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