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 뭐하시노?”···아직도 묻는 회사들

조해람 기자

고용노동부, 두달간 위법·부당 채용사례 2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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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62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51곳에서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올린 기업,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281건의 적발 사례 중 24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21건에 시정명령을, 17건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력서 등 서류 표준양식 위반’과 ‘채용여부 고지 위반’이 각각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용일정 고지 위반’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자방식 접수 위반’이 31건, ‘서류제출 제한’이 18건,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이 13건 등이었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들이밀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제조업체는 ‘주 5일 근무, 월급 300만원’을 조건으로 채용공고를 올렸다가, 면접·채용 단계에서 ‘주 6일 근무, 월급 300만원’으로 말을 바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른 한 업체는 채용 과정에서 키와 체중, 출신지역,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을 요구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노동부는 워크넷 구인공고 등록 시 법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관련 키워드가 있는 공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취업포털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에 연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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