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호출 버튼 근처에 ‘화재 시 사용금지’ 표지 붙인다

박용필 기자
‘화제 시 이용 금지’ 안내표시 부착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화제 시 이용 금지’ 안내표시 부착 예시.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전국 승강기 79만대에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안내표지는 우선 오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 2022년 10월 대전 아웃렛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3명이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려다 참변을 당했고, 앞서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승강기로 탈출을 시도하던 6명이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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