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캠프 업체 전수조사···“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위법”

조해람 기자

쿠팡 캠프서 ‘산재·고용보험 누락’ 반복되자

업체들 전수조사···“위법 확인시 엄정 조치”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연달아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가 적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쿠팡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노동자성을 희석한다’며 원청 책임 강화와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등 위법사항 적발시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9월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A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도 후 조사에 나서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공단은 A사에 1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의뢰했다.

이어 ‘경기 김포·인천에서 캠프를 운영하는 B사가 산재·고용보험을 미신고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신고를 넘겨받은 근로복지공단은 B사를 조사하고 3698명의 산재·고용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공단은 B사에 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과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의뢰했다.

쿠팡 캠프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 적발되는 것은 업체들의 ‘꼼수 노무관리’ 때문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둔갑시켜 노동관계법의 책임·비용을 피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계약을 사업소득세율 3.3%를 빗대 ‘가짜 3.3’ 또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부른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업체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못을 박았다.

노동계는 쿠팡CLS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하청업체인 캠프 운영사들의 ‘꼼수 노무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원청인 쿠팡CLS라는 것이다. 쿠팡CLS는 “협력사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캠프 운영업체들은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관리책임이 쿠팡CLS에 있다고 본다.

노동부는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미가입 근로자들을 발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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