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 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

이예슬 기자

정부 ‘MZ 이탈 방지책’에 당사자들 싸늘한 반응

승진 기간 단축 방안엔
“인사 적체 심한 현실 무시”

악성민원 담당 수당 신설엔
“공무원 보호장치가 우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MZ(20·30대 청년)세대 공무원 이탈을 막고자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두고 일선 MZ세대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연차 공무원과 전문가 사이에선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악성 민원 응대 업무를 저연차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해소하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저연차 공무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27일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4년차 9급 공무원 A씨(28)는 “승진 적체가 심한 공직 사회에서 9급~4급 근무 기간을 8년까지 줄인다는 대책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또 “초과근무 상한시간과 밥값을 올리는 건 초과근무 조장”이라며 “7000원인 점심식사비 단가부터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전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명가량의 직급 상향, 지방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내놨다.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등 처우 개선안도 포함됐다. MZ세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었다.

현장에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을 붙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악성 민원 응대 등 큰 업무 부담, 낮은 급여를 개선하지 않으면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민원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은 받지 못하는 게 공무원 조기 퇴직률이 높은 이유”라고 했다. A씨는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며 “업무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았고 조기 퇴직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년차 공무원 B씨(31)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에 비해 큰 책임과 정신적 스트레스, 경직된 조직문화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전문가’ 핫라인 전담조직 신설, 악성 민원 담당자 민원업무수당 지급, 승진 시 가점 부여 등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고 봤다. B씨는 “공무원 보호장치 없이 일선에서 (악성 민원을) 다 받고 견뎌야 한다는 게 큰 문제”라며 “공무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로 정의하고 기관장 주도하에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MZ세대가 떠나는 큰 이유는 차상급자들이 악성 민원을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악성 민원이라 판단되면 바로 해당 공무원을 빼고, 공무원 개인이 악성 민원인과 민사소송을 할 경우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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