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2년새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용납 못해”

조해람 기자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 세아베스틸 제공

철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서 60대 하청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노동부는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63)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43분쯤 소음기 배관 아래에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절단돼 떨어지는 0.5t 배관에 깔려 숨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5월 퇴근하던 한 노동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약 7.5t의 쇠기둥을 트럭에 싣던 노동자가 쇠기둥과 트럭 적재함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동자 2명이 연소탑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3~4월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328건은 형사입건해 사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26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대대적인 감독이 진행됐는데도 1년 만에 또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동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수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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