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건 민원·소송”···서거석 전북교육감, 학부모 고발

김창효 선임기자
김명철 전북특별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장(사진 왼쪽)과 최성민 교권전담 변호사가 전주덕진경찰서에서 20여건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김명철 전북특별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장(사진 왼쪽)과 최성민 교권전담 변호사가 전주덕진경찰서에서 20여건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자녀가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와 20여건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됐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 B씨가 레드카드(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쳤다는 게 레드카드를 준 이유였다.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도 했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담임교사 B씨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A씨는 대법원판결과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고소와 민원제기는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신고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고발이 계속되자 B교사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교육감에 보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정당한 교육할 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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