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할 병원, 응급상황실이 정한다···‘응급실 뺑뺑이’ 줄어들까

박용필 기자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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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광역응급상황실이 선정한다.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환자 이송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의 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병원 선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119구급대는 이송병원을 정하기 위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경우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정지·호흡곤란 등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구급대원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급대원의 환자상태 평가, 병원으로의 정보 전달 과정, 병원의 수용 곤란 사유의 타당성 등 이송 및 수용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병원 등에 보상과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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