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껍데기 같은 법?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봄인가 하면 여름 같고, 여름인가 하면 겨울인 듯한 기묘한 계절입니다. 환절기 질병에 시달리는 주변인들이 늘고 있어요. 독자님께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대치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난 4월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간호조무사협회 등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반대로 간호사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고요. 간호법은 보건의료계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낳은 갈등의 핵이 되었습니다. 간호법 찬반에 따라 '편'이 갈리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작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등의 핵이라는 수식어가 겸연쩍어질 만큼,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간호법은 간호인력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에서 떼 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입니다. 법안에는 법적 활동영역에 '지역사회'를 추가하고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하는 등 타직역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방안 없이 추상적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어 법이 당장 현장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평이 많아요. (한편으론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 수직적 체계를 협력관계로 바꿀 새로운 법체계로 기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의 이분법을 넘어, '변화'를 외치는 이들이 나타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간호사 노동 현실을 담은 책 <밑바닥에서>를 쓴 김수련씨는 간호사지만 간호법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선언뿐인 간호법 대신 현실의 개선과 변화를 지지하기 때문이에요. 주간경향 송윤경 기자가 뉴욕에 있는 김 간호사와 줌으로 만났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고 함께 대화해봐요. 약 5분 분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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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찬반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알맹이 없는 간호법 대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하는 간호사들이 있다. ☑️ 2020년 3월 코로나19 ‘최전선’ 대구로 달려가 일했던 김수련 간호사는 저서 <밑바닥에서>에 숙련된 간호사의 수가 부족해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를 구할 수 없었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기록했다. ☑️ 김 간호사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대책이나 간호법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간호사 인력 기준과 벌칙 조항을 상세하게 법제화해야 ‘환자가 죽어 나가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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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 2023.05.08. 송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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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왼쪽)과 간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 한수빈·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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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둘러싼 입장은 찬반으로 나뉜다. ‘간호협회(찬) vs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반)’, ‘더불어민주당(찬) vs 국민의힘(반)’이라는 구도 속에서 ‘어느 편이냐’를 강요받게 된다. 주간경향은 간호법 찬반을 넘어 간호법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소개한다. 간호사들의 혹독한 노동 현실을 핍진하게 담은 책 <밑바닥에서>(올해 2월 글항아리 출간)를 쓴 김수련 간호사는 간호법 논란을 바라보며 “알맹이 없는 법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만들려면 얼마나 지옥같이 구르고 싸워야 할까 생각했다”고 한다. 지난 5월 2일 미국 뉴욕에 있는 김 간호사와 줌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했던 김 간호사는 2021년 병원을 그만뒀다. 지금은 미국 적십자 재난의료팀 멤버로 뉴욕 시립병원 외과계 외상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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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 암병원 중환자실에서 7년간 일하며 겪은 경험을 엮은 책 <밑바닥에서>의 저자 김수련 간호사. 강윤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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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부족 속에서 짓이겨지는 듯한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간호사들의 현실에 대해 썼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최초의 단독 법률이고 처우 개선 관련한 조항도 담겼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호법 통과 이후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반발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껍데기 같은 법에 각 협회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서 어리둥절해요. 간호노동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본질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고요. 그 말씀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언론에선 이렇게 되묻는다고 하더군요. ‘너 의사 편이지?’, ‘어느 편이세요’라고 묻는 이 상황에선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안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법에 입법 취지가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을 대체할 수 없어요. 둘은 다른 법입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병동 특성, 병원 특성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했고, 병동별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간호사 최저 인원, 이런 기준을 어겼을 경우의 벌칙 조항(○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담았어요. 이제까지 간호사 인력 기준을 어겼을 경우 벌칙이 들어간 법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간호사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국가·병원의 책무,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습니다. 간호법 논란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요. 알맹이 없는 법을 가지고도 대통령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총파업 얘기까지 나오는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만들려면 얼마나 지옥같이 구르고 싸워야 할까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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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코로나19 ‘최전선’이었던 대구의 한 병원에 자원해 일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담은 SNS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책에선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너무 모자라서, 훈련돼 있지 않아서, 아무리 애써도, 매일 녹초가 되도록 진을 빼도 도무지 닿을 수가 없어서 속절없이 환자들을 잃어버렸다.’ 숙련된 간호사의 부족으로 환자가 죽어간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데요. “제 경험에 한해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초기 제가 파견됐던 대구 동산병원은 야전병원 같았어요. ‘간호사가 정말 없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게다가 코로나19 증상은 순식간에 진행됩니다. 폐가 살짝 안 좋아져 중환자실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투석을 해야 하고, 그다음 날 에크모(ECMO·심폐기능보조장치)를 달아야 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중환자실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절실했는데, 파견 온 인력들은 요양병원에서 일했거나 오래 일을 쉬어서 그런 경험이 부족했어요. ‘빅5’라 불리는 서울의 큰 병원들조차 자기 병원을 돌리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만 파견했거든요. 간호사가 더 있었더라면, 특히 중환자실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더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듯이 온힘을 다해 쥐어짜서 일한 간호사 개인들에게 죽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환자의 사망률은 7% 증가한다. 1명 더 늘면 14%, 거기서 1명 더 늘면 31% 증가한다(2008년, 환자 사망률과 간호 인력에 관한 병원 치료 환경 연구, 린다 에이큰 등). 💻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간호인력 확충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간호등급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해 계속해온 건데요, 지금 간호사 면허자의 절반은 ‘유휴 인력’입니다. 배출 인력을 늘려도 병원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는 병동에 간호사를 많이 배치하면 인센티브(수가 차등)를 주는 제도인데 이런 보상을 아예 포기한 의료기관은 어떡할 건가요. 간호등급제로는 보상만 있을 뿐 제재가 없어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은 지향점일 뿐이고요. 정부 대책엔 강제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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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코로나19 간호인력 기준을 내놓지 않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들. 박민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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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공론화된 이후 유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태움’ 대책을 여러 번 내놨습니다. 주로 간호등급제 강화를 통한 개선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인력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제정됐지요. 그동안 마련된 정책들의 효과는 없었나요. “그런 것들은 처벌조항과 구체적인 방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업무강도가 경감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요.” 💻 ‘영혼이 재가 되도록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심각한 인력 부족 때문에 생겨난 악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왜 태움이 간호사의 ‘문화’로 다뤄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셨더라고요. “범인은 항상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직접 괴롭힘을 가한 선배 간호사들의 ‘얼굴들’로만 특정됐습니다. ‘태움 문화’로 불리는 동안 고용주의 역할이 쏙 빠져나가는 현실이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95%가 사립이에요. ‘공공 반 사립 반’이면 게임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칫 사립병원들이 들고일어났다간 의료 대란이 오겠죠. 그래서 공공병원의 확충도 꼭 필요합니다.” 💻 현재 미국 적십자 재난의료팀 소속으로 뉴욕의 공공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의 인력 배치는 어떤가요. “주 3일 1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근무표가 짜여야 하고요.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에선 에이전시 소속의 비정규직 간호사를 써서 환자·간호사 비율을 맞춥니다. 비정규직 간호사의 임금은 우리의 두 배입니다. 이곳에선 중증 환자 1명을 간호사 1~2명이 돌봐요. 한국의 중환자실이었다면 이런 중증도의 환자 2~3명을 간호사 1명이 봤을 겁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한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대략 미국의 3배 안팎 된다는 설명이다. 2016년의 간호행정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반병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국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인당 환자수(16.3명)는 미국(5.3명), 일본(7명), 영국(8.6명), 독일(13명)의 2~3배가량 된다. 간호인력인권법안은 병동 특성별 인력배치기준을 설정했는데, 일반병동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인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근무조별 최소인원(2~3명) 기준도 별도로 명시했다. 💻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을까요. “실은 간호협회 편을 들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공허할 뿐인 껍데기 간호법에 대해 저조차 기대가 없는데 시민들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간호사가 너무 부족해 내 손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려 하는 일선 간호사들의 진짜 싸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간호법 논란이 지나가면, 간호인력인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이 노력할 겁니다.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으로 제3세계에 파견되는 것이 목표지만 저도 몸이 어디에 있든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일선 간호사들은 밥그릇이고 뭐고 그냥 환자가 죽어나가는 현실을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 🔎 기사 본문 중 일부가 생략돼 있습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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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껍데기 같은 법". 의료인들과 여야가 만들려고, 혹은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 '간호법'을 두고 김수련 간호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의 '필사의 노력'은 적어도 김 간호사가 말하는 '변화'와는 무관한 것처럼 보여요. 김 간호사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간호사가 너무 부족해 내 손에서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사에 담겨있듯 그는 가장 절박한 현장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했어요. 바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대구에서였죠.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김 간호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안은 2021년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10만명 동의'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현실의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흐지부지 흩어졌어요. "입법 취지가 간호법 제정안에 반영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거든요. 간호법을 둘러싸고 나날이 격렬해지는 대치의 양상을 보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갈등과 대립인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 요즘입니다. 갈등을 위한 갈등, 대립을 위한 대립이 사회적 관심을 독식하는 동안 모두를 위해 당장 필요한 변화는 정작 이런저런 '껍데기'들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껍데기와 알맹이를 구분하는 '매의 눈'을 부릅떠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싸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집단을 위해, 나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맹렬히 싸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알맹이' 있는 싸움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묘수 어디 없을까요? 아시는 독자님께서는 의견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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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이뤄질까요? 간호법 제정안에 굳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간호조무사협회는 왜 간호법에 반대할까요? 의사들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을까요? 간호법을 둘러싼 여러 궁금증에 대해 송윤경 기자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합니다. |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간호사가 있어야 할 곳에 간호사가 없다는 본질적 문제"를 다룬 기고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간호대학 정원 확대' '간호등급제' 등 낡고 실효성 없는 카드를 반복적으로 꺼낸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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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실제 피해자의 의견이 다뤄지지 않은 점이 의아합니다. 피해자가 집을 경공매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례도 다뤄지지 않았네요" (익명의 독자님) "이 사태가 단순한 임대인의 사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전 정부의 임차인에 관한 정책의 잘못으로 기인한 부분도 크므로 정부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정부가 전부 인수하고 구상하도록 하는 요구나 입법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누리님) "그동안 사기피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처벌, 피해자 구제에 대한 무관심이 사기 치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집'까지 번졌네요. 전세사기가 저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돈을 더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인간 생활의 3대 기본요소인 '주'를 충족하고자 했던 사회초년생들을 위주로 사기행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할까요?" (란조님) 📝 "지난 5월2일 점선면 < 전세사기, '고의'만 아니면 될까?>에 남겨주신 독자님 들의 의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독자님의 말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전세사기가 폭증하게 되었는지 구조적 원인에 집중하다 보니,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아요. 조언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 "극단적 즐거움의 추구가 만연한 사회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고민이 들었어요. 성을 다룬다는 예능에 남자 진행자 두 명을 내세웠다면 과연 '여성의 성적 쾌락'은 다뤄질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이 예능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어요. 여기서 누가 웃을 수 있는가. 웃음과 쾌락이 때로 기울어진 권력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콘텐츠를 다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비님) 📝 "지난 5월4일 점선면Lite <'동물농장'에 불똥 튀긴 예능> 편을 읽고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성+인물>이 다루는 소재를 PD들이 생각하는 '예능'이 아니라, '저널리즘' 혹은 '다큐멘터리'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그게 더 적절한 포맷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독자님은 익명으로 '진정으로 일본 성 산업의 암을 다루고 싶다면 르포나 심층 기사로 다루면 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다른 독자님은 익명으로 '논란이 된 작품에 MC로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동물농장 및 공중파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셨어요. 레터 제목과는 달리 이 논쟁은 다루지 않아서 아쉽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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