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참극으로 얼룩진 지난 연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 큐레이터 김지혜 기자입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기사에 관심이 많아요. 독자님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휴일의 풍경은 가지각색이죠. 달콤한 휴식 혹은 즐거운 여행을 즐긴 분도, 평소처럼 일터로 향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연휴 동안 일어난 가슴 아픈 참극들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 연휴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남성들이 잇달아 검거됐습니다. 5월 26일 서울 금천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폭력을 신고한 상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5월 28일 경기 안산시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함께 살던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통용될 만큼 교제폭력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물론 교제폭력을 '연인 간 다툼'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 3월 대검찰청은 '죄질이 중한 교제폭력'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단'의 방침을 세우기도 했고요. 하지만 교제폭력은 여전히, 지나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들이 언제 폭력과 살인 가해자로 돌변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기사를 읽고 대화해봐요. 약 3분 분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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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이 교제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결혼 여부를 떠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 일어난 경우 경찰이 피해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해 최대한 촘촘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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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대응이 부른 ‘교제살인’ 2023.05.28. 강은·전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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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서 시민들이 페미사이드(여성살해) 추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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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더 높게 보지 않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폭력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숱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촘촘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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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폭력’인데 위험성 ‘낮음’?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다. 피해자 A씨(47)는 지난 26일 오전 5시40분쯤 경찰에 김모씨(33)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을 23분간 조사했으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보복 살인으로 이어졌다. 먼저 조사를 마친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했으며 예상대로 A씨가 나타나자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7일 언론브리핑에서 “앞선 신고에서 A씨와 김씨 모두 ‘팔을 잡아당긴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주거지 순찰만 원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의사를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상황 판단이 안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불러 조사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자를 먼저 내보낸다”라면서 “피해자가 먼저 나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먼저 나가면 피해자가 어디로 이동할지 알고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경찰이 피해자 신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낮음’으로 평가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더라도 ‘이별 후 폭력’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나온 점수보다는 더 상향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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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족 틀에 매인 대책, 보호조치 두터워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도 피해자 보호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률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김씨는 A씨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 둘을 사실혼 관계로 봤다면 더 높은 수준의 조치가 가능했을 여지도 있다. 다만 경찰은 “둘 간에 결혼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생활을 공유하지 않아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교제폭력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확연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367명에서 2021년 1만554명, 지난해에는 1만2841명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와 달리 별도 입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 조치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나 아직 현실화된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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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나치게 ‘정상가족’ 틀 안에 메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분리조치 등의) 보호 범위를 정서적으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인지로 폭넓게 본다”면서 “그래야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사무처장은 “연인과 같이 친밀함에 기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피해자가 안전할 공간도 부족하다”면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당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잠재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조치를 거부하면 경찰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경찰로서는 피해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행동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경찰이 위험 여부를 판단해 가급적 신중한 행동을 하게끔 설득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피해자는 ‘설마 그럴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피해자 의사에만 의존해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자 의사를 순순히 따르기보다는 보호조치를 최대한 두텁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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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 동안,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됐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분석한 결과로, 실제 피해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겁니다.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였던 남성이 돌연 '살인 혹은 살인미수 가해자'가 되는, 이 무서운 일들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자주 반복되는 걸까요?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혼 후 재결합 요구를 거절해서" "맞아야 말을 들어서" "폭행 또는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서" "다른 남자를 쳐다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술상을 차리지 않아서"…. 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 살인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담겨있죠. 즉 '여성을 남성의 통제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적 관점'이야말로 가해자들이 말하지 않는 '진짜' 동기인 셈입니다. 설사 교제폭력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그의 신변 위험성을 '낮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돌출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살해 동기가 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숱한 사건들을 통해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아닌 연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남성의 통제 대상'이라는 관점의 체화에서 오는 폭력성이 옅어질 리 없습니다. 교제폭력과 가정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젠더폭력' 혹은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지난해를 "정부가 '젠더폭력' 단어를 지우려 했던 한 해"라고 평한 적 있어요. 젠더폭력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지 않는 가부장적 관점이 원인이 되는 폭력을 말하는데요 . 젠더폭력의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이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몇몇 폭력적인 일부 '개인'의 문제로 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여성들이 너무 자주 죽고 있는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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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들도 가해자 접근금지, 피해자 신변조치 등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들이 화제를 모으며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되고만 있는 현실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젠더폭력 입법 대응이 더딜 뿐 아니라, 매번 '땜질식'으로 제·개정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집니다. |
지난해에도 여성들은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학교 안, 지하철 화장실, 대낮 길거리에서 폭력이 일어났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이 공론화될 때마다 '구조적 차별'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했습니다. 이런 접근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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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레터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와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하다는 자료가, 누진요금제를 감안하고 나온 그래프일까요?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요금이 전기요금 상승의 가장 큰 우려인데, 그 부분이 반영된 걸까요?" 📝 "지난 점선면 < 전기요금 꼭 올려야 하나요?>를 읽고 남겨주신 독자님 의견입니다. 레터에는 과거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 가정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1kWh당 기업과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제작한 것이라 누진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레터에 적었듯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심야 시간에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심야에도 쉴 새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일수록 일반 가정이나 기업보다 요금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구조이죠. 이번 레터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실제로 지적되는 문제를 알려드리는 선으로 내용을 정리했지만, 앞으로 관련 논의를 착실히 좇아 공유할 만한 맥락 혹은 관점이 있다면 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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