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든 아동의 죽음, 국가에서 관리하라”는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5개 아동학대 사건을 직권조사해 정부에 개선책을 권고했다. 10개월간 사건 발생 원인과 구조적 문제점을 조사한 인권위의 결론은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국가에서 직접 조사·분석하라”는 것이다. 아동학대 보호체계와 법, 통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현장 보고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왜 반복되는지 우리 사회 민낯을 보여준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충북 천안의 ‘9세 아이 여행가방 학대’ 사건에 대해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학대 업무 담당자의 구체적 대응 사례를 분석해 교육자료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경북 포항의 ‘아동보호시설 10세 아이 독방 방치’ 사건(4월)은 “공적 보호시설 입소 아동 학대의 경우 내부고발 아니면 알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고, 경남 창녕의 ‘9세 아이 기초수급가정 탈출’ 사건(5월)은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토록 주문했다.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인천 형제 화재’ 사건(9월)의 경우 이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기관에서 어떻게 피해아동을 관리하는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신체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서울 양천의 ‘정인이’ 사건(10월)은 모든 아동 변사 사건의 원인·사례를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가해자의 폭력성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이중삼중으로 국가적 보호망을 짜야 한다는 게 직권조사 결정문 요지다.

복지부 연차보고서에 담긴 아동학대는 지난해 3만905건에 달하고, 2015년 16명이던 사망아동 수는 지난해 4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나마 사망아동 수는 보호전문기관이 파악한 사례이고, 인권위는 사고·원인불상 사망자 중에도 학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아동학대의 82%는 부모가 일으켰고, 사망자의 63%는 24개월 미만 영아였다. 힘없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선 ‘아동의 학대·방치·착취·유기가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학대 아동 발견율이 1000명당 4명에 그치고 국가적 전수조사 통계도 없다. 정부는 모든 아동의 죽음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무겁게 새기고 조속히 인력·시설·예산을 뒷받침해 시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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