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익끼리 충돌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운영권을 사들여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는 이 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국민연금의)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전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서 자기 지역 주민들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민간투자로 건설돼 사업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권은 국민연금공단이 100%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주)가 2038년까지 갖는다. 2008년 개통 때부터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소형차 기준 편도 100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서 대출이자와 통행료로 올리는 수익은 연간 200억원 안팎이다. 이 수익은 당연히 220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와 550만명 수급자를 위해 쓰인다.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하면 고양과 김포, 파주, 인천 등 주변 지역 시민들의 편익은 크게 증진된다. 국민연금이 최고 20%에 이르는 대출금리만 내려도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자칫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일은 국민연금 수익 최대화라는 공익과 일산대교 주변 주민들의 편익 제공이라는 공익이 충돌하는 셈이다.

경기도가 보상금을 주고 일산대교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에 국민연금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했다고 한다. 두 공익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두 기관이 추산하는 보상금 격차가 커 절충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을 크게 저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 규모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정치 이슈화해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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