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일 만의 손준성·김웅 조사, ‘고발 사주’ 실체 다가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0일 공수처가 손 검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50여일 만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범여권 인사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김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출석을 회피해온 두 사람을 마침내 대면조사하게 된 만큼, 이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느냐가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손 검사 조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으나 역시 기각당했다. 이 때문에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수처는 이날 출석한 김 검사를 상대로,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공론화된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손 검사는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누군가 보내온 여러 고소·고발장 중 ‘반송’한 것일 수 있으며, 이 반송 메시지가 어떻게 김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한다. 법률가답지 않은 말 바꾸기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모습은 미덥지 못했다. 거듭된 영장 기각은 물론이려니와, 제보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 외에 추가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본연의 임무를 위배하고 검찰권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범죄가 된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폐해를 근절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온전히 세우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기관이 바로 공수처 아닌가.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 검사와 김 의원도 법률적 지식을 방패막이 삼지 말고,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털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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