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복리가 혈족질서에 앞선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

아동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친부모를 대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허가를 불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한 주요 사유는 친족관계 혼란이었다.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자 입양허가 여부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족관계 혼란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이혼 했다. 아이가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딸은 양육이 어렵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그때부터 A씨 부부가 손자를 키워왔다.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A씨 부부는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자란 손자가 받을 충격과 부모 없이 학창생활을 보낼 경우의 불이익 등을 염려해 법원에 손자의 입양을 신청했다. 딸도 입양에 동의했으나 법원은 입양을 불허했다.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이 얻을 행복과 불이익을 비교해 입양 요건이 갖춰지고 대상자의 복리에도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중 하나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다. 지난달 법무부가 입법예고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도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해도 독신자여서 입양할 수 없는 경우 등 현행법의 한계가 친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아동복리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이다. 물론 소수의견에서 지적했듯이, 아동의 정체성 혼란과 친부모의 영구적 친권 박탈 등을 둘러싼 우려도 섬세히 검토해야 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되, 아동복리는 적극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혈족질서가 아동과 가족의 실질적 권익과 행복을 옥죄는 장치로 작용해선 안 된다.


Today`s HOT
불타는 해리포터 성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페루 버스 계곡 아래로 추락 토네이도로 쑥대밭된 오클라호마 마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시위대 향해 페퍼 스프레이 뿌리는 경관들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