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석장 사고 원청 삼표산업, 엄중처벌 면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양주 채석장 노동자 매몰 사고를 낸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발효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수사로, 산재공화국의 불명예를 끊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의 ‘수사 1호’ 대상이 된 것은 이 법에 저촉될 정황이 뚜렷해서다. 삼표산업은 수도권 최대 레미콘 회사 중 하나로 재작년 기준 매출액 6535억원이고, 직원 수도 930명에 이른다. 중대재해법을 곧바로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다. 산재 사망자가 한 명만 나와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로 현장 노동자 세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석재 발파에 앞서 구멍을 뚫는 위험작업에 예방조치가 부실해 토사 30만㎥(소방당국 추정)가 노동자들을 덮친 것이다. 명백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거듭되는 산재 사망에도 삼표산업이 안전 개선에 소홀했다는 점이다. 삼표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노동자가 바위에 깔려 숨졌고, 9월에는 덤프트럭에 치여 죽었다. 2019년과 2020년에도 도합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원시적인 대형 산업재해를 유발했다. 이윤만 극대화하면서 노동자의 생명은 경시한 증거이다. 그동안 산재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의 수사는 이제 삼표 본사를 겨누고 있다. 앞서 사고 현장의 사업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발파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지 여부는 본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달렸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대응조치 매뉴얼을 작성하고, 3자에게 도급·용역 등을 줄 때 관련 평가기준과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 삼표 본사에 이 같은 매뉴얼이 없다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노동부와 수사당국은 매뉴얼의 유무는 물론 진위도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채석장의 사업권과 소유권을 모두 가진 업체이다. 하청이 아닌 원청이라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저지른 기업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채 위험한 작업장에 내보내며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은 설 자리가 없음을 일벌백계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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