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2년도 안 된 임대차 3법을 축소·폐지 한다는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폐지나 축소의 뜻을 내비쳤다. 윤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임대차 3법은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있었지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다. 폐지·축소가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장기적·단계적 보완이 적절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의 손질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갖가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며 임대차 3법을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돼 오는 7월에야 2년을 맞는다. 도입 취지와 달리 시행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다. 규제에 대한 임대인·집주인들의 반발도 심했고,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도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은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주거 기간, 상한이 없는 전·월세 가격 등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이바지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점에서 임대차 3법은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벌써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런 때 임대차 3법의 대대적인 축소나 폐지는 시장에 큰 충격과 혼란을 부른다. 오는 7월엔 계약갱신 청구권을 소진한 전·월세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2년을 맞는 법의 정착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전면적 손질은 여야 갈등을 부를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임대료를 줄이거나 장기계약을 하는 임대인들에게 세제 혜택 제공, 임대차 의무 기간의 조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의 연장 등 점진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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