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지켜야 할 원칙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임위는 8월5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더딘 회복세에 물가는 오르고 금리까지 상승하는 등 국내 경제가 주춤거리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최대한 구현되어야 할 때이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추천 각각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노사 위원의 입장이 매번 갈리면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다. 이번 최임위 결정은 5월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밝혀왔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물가상승이 저소득층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현실에 맞게 올리는 게 마땅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이날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택배·가사서비스·음식배달 노동자의 시간당 실수입이 7289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밖에 방치된 200만여명의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이제는 끌어안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향후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유튜브 콘텐츠 ‘석열이형네 밥집’에서 자영업자들과 만나 “(최저)시급을 올릴 거면 차액(인상분)을 정부에서 차라리 재정(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든가”라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다. 기본소득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니만큼 최저임금 재정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빈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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