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국회서 조속히 폐지돼야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밝혔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논의를 거쳐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 독소 조항으로 줄곧 지적된 것이라 폐지가 당연하다. 조속히 논의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발의 후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경범죄로 치부된 스토킹을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 시행 후 신고가 급증하며 사회에 만연한 스토킹범죄의 실태가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 법 규정만으로는 스토킹범죄 뿌리뽑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대표적인 맹점으로 꼽혔다. 주로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침묵하는 사례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가 종료되고 해당 사안으로 추가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다. 스토킹이 지속되면서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를 결정하라는 조항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스토킹범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허점이다. 법은 스토킹범죄의 요건으로 지속성 과 반복성을 명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또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토킹범죄를 포괄하지 못해 보호 대상이 제한적이다. 처벌 대상으로 제시한 행위·방법 외에 피해자에게 공포와 위협을 가하는 범죄도 가려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법무부는 교제폭력처벌법도 강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교제폭력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 금지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인수위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을 보완하는 일을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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