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포동의안 부결’ 반란표 최소 30표, 이 대표 깊이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모두 297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는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왔다.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6명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30명 이상이 반대 표결 대열에서 이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결의하고, 이 대표 측이 이를 자신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이 대표로서는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매듭됐지만 당 대표직 수행을 비롯해 리더십을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100여차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3차례 공개 소환조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직전에도 신상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부결 투표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이 대표의 대응에 동조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 이상 ‘방탄 정당’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보면서 이재명 체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과 성남시 축구단 후원금을 둘러싸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제기됐다. 검찰은 향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 뒤 또 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이 문제가 돌아오자 “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도 유사 사건에서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 시 당직 정지’를 명시한 당헌 80조 적용을 유보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당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방탄 논란을 스스로 해소하는 게 옳다.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 챙기기 등 제1야당 본연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면서 15분간 설명했다. 정치적 논리와 억지 주장이 많았다. 검찰도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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