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절 의견 무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환경부 맞나

환경부가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안을 허가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낸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여러 전문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한 환경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향후 케이블카 사업 허가가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와 지역주민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계획해온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힘주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종안은 정상 대청봉과 직선거리 1.4㎞인 ‘끝청’과 오색지구를 연장 3.3㎞ 삭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약자·장애인들까지 설악산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국립공원 중에서도 중요구역인 자연보존지구인 데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등으로 겹겹이 지정돼 있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한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한반도 자연의 핵심지이다. 오죽하면 환경단체는 물론 국책연구기관들까지 일제히 케이블카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을까. 1972년 설악동에 권금성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그곳 주민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원주지방청은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했지만, 천혜의 자연을 영구 훼손한다는 사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허가된 것은 1989년 덕유산 이래 처음이다. 자연보호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앞으로 지리산과 소백산, 속리산, 무등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한다고 할 명분이 없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흑산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을 짓는 게 필요하다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는 오명을 들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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