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전원위 가는 선거제 개편, 민의 반영해 합의 도출하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17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를 추렸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3개 안을 토대로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 도출에 나선다.

소위가 채택한 3개 안은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이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에서 선거구당 3~10명을 뽑되,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3개 안 모두 비례대표제에선 권역별 선출 방식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병립형 또는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도록 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고,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위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97명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도농복합형일 경우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도록 했다.

이번 전원위원회는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에 열린다. 김진표 의장은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개최 자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정개특위가 지난달 발표한 ‘정치개혁 인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를 상기해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선거제 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현행 선거제는 승자 독식과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과도한 사표(死票) 양산 등으로 극단적 대결정치라는 폐단을 낳고 있다. 소수정당과 여성·청년에겐 진입장벽이 높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유권자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높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설계하기 바란다. 또다시 거대 정당들이 유불리만 계산하다 선거제 개혁을 용두사미로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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