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독 부실이 부른 새마을금고 위기, 행안부에 맡길 일인가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며 대규모 인출사태 조짐을 보이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정부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지점 통폐합 시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도 보장하기로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당초 약정이율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정부가 유동성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새마을금고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를 고쳐야 한다.

1963년 협동조합으로 출발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총자산 284조원, 점포 수 1294곳으로 커져 시중은행과 맞먹는 규모가 됐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지역 사회개발에 필요한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해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이번 위기는 터질 게 터진 격이다. 새마을금고가 지난 3년간 투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해졌다. 대출연체율(잠정)은 지난달 최고 6.49%에 달해 다른 상호금융의 두세 배에 달한다. 여기에는 불투명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새마을금고 회장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엔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체포했다.

감독권을 가진 행안부는 뒷북치는 중이다. 지난 4일에야 연체율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건설·부동산 대출이 전체 대출비율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데 다른 상호금융사들은 2021년 이미 도입한 조치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도 보듯 작은 부실도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 한국 금융에는 새마을금고라는 큰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문제가 커지면 유동성이 지원돼야 하는데 새마을금고 세부자료는 한국은행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한다.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감독·명령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행안부에 맡겨놓기에는 새마을금고 덩치가 너무 커졌다. 그에 걸맞은 책임과 규제가 필요하다.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은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구조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행안부 관료들의 이권보다는 금융시장 건전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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