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엔 법무부 직원이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며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이 영상이 확산하면서 아시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 “동물처럼 끌고갔다”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말로는 ‘다문화사회’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두 얼굴이 아닐 수 없다.
영상을 보면, 지난 7일 경북 경주의 한 공단에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남성 직원이 피해 여성의 목을 팔로 감아 5초쯤 조른 뒤 다른 직원에게 “잡아달라”며 인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인계받은 직원은 여성이 몸을 빼려 하자 반말을 했다.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 과정의 적법 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은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등에 대해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성 외국인 단속 시엔 여성 직원이 투입돼야 한다. 법무부 측은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명했지만,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열악한 노동·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는 이뿐이 아니다. 툭하면 임금 체불하고, 인종·민족 차별적 폭언이나 성폭력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악덕 기업 행태에 눈감고 손쉽게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 현장부터 법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주노동자 현실은 외면한 채 단속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임금이 낮고 위험한 업종과 농·어업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충원해온 지 오래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 논의는 여전히 인력 도입에만 집중돼 있다. 우리 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는 무심하고 뒷전이라는 뜻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였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내년부터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정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의 행정·생활·정착 지원을 늘려야 할 판에 있던 시설마저 폐쇄하고 있는 꼴이다.
한국은 점차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 그들의 입출국 관리를 철저히 하되 인권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이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도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들이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이자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도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