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찰위성에 9·19 합의 파기로 맞선 남북, 우발 충돌 없어야

북한이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자,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로 맞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파기나 효력 정지를 열어뒀고,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즉각 실행에 옮겼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부속합의로 채택돼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해온 안전핀 가운데 하나가 뽑힌 셈이다.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은 전날 오후 10시42분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위성 발사 후 10시간 만에 속전속결한 것이다. 군은 오후 3시를 기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2018년 11월1일 이후 5년 만이다. 향후 전투기·정찰기·헬기·무인기 등을 동원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8월에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가 이번엔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은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추가로 정찰위성을 쏘아올리겠다고 예고했고, 한국은 오는 30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기를 전력화할 계획이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식의 남북 우주경쟁은 달갑지 않다.

한국이 문서로 채택된 남북 합의 중에서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한 건 처음이다. 9·19 합의에는 공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외에도 지상·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등 20개 항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한국의 효력 정지를 구실로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남북이 합의 위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며 맞대응하다 ‘평화 안전핀’이 모조리 뽑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확고한 대비 태세는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남북 핫라인이 모두 끊어진 채 서로 위협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 만에 하나 오판에 의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모두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해야 한다. 가뜩이나 핵전쟁 위험을 안고 사는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져서 좋을 일이 없다. 정부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 기간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로 했다. 북한에만 맡겨두지 말고 남북관계를 화해·대화 분위기로 바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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