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국회 정상화…“특검·추경 18일 처리”

김한솔 기자

본회의서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 사직서 통과…재·보궐 12곳 확정

특검 범위 ‘김경수·청와대’ 적시 안 해…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보고

여야가 14일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됐던 국회는 42일 만인 이날부터 정상화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지역은 12곳으로 늘었다.

특검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 4명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야 3당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검에 임명키로 했다.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드루킹 연관단체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리고 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야당이 주장했던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는 특검 수사대상으로 적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추경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도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뒤 72시간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내일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고 노력해주신 교섭단체 대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처리하고, 15일부터 경제·민생법안 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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