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결정, 결국 바른미래·민주평화당 손으로

강병한·이효상 기자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인사 최종 선택 가능성 낮아

드루킹 불법 여론조작·불법 자금 등 수사 대상으로

수사 기간은 협상 여지…선거 끝나야 수사 착수할 듯

<b>어색한 악수</b>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색한 악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진상규명은 특별검사에 넘어가게 됐다. 특검 추천과 임명, 수사팀 구성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4명을 추천하면, 교섭단체 야 3당이 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변협이 추천한 4명 중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협의를 통해 1명을 각각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보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때문에 드루킹 특검의 결정권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가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시에도 민주당은 조승식 변호사, 국민의당은 박영수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을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다. 당초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안에 포함됐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당과의 연계성 및 대가성’,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의혹’은 특검안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당초 요구했던 ‘21일 이후’에서 18일로 앞당기고, 한국당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청와대와 김경수 의원을 적시하지 않는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특검의 자격 요건, 수사 기간, 수사팀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통과될 18일 국회 본회의까지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이다.

과거 특검이 통상적으로 법 통과 후 특검 임명에 10일 안팎, 수사팀 구성에 20일 정도 걸린 것을 고려하면 드루킹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면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특검 이후 법안으로는 12번째, 특검팀으로는 13번째가 된다.

<강병한·이효상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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