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유설희·김향미 기자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2년 후 적용

불법 행위 예방·분쟁 시 증거 확보

의료계 “개인정보 유출” 강력 반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의료개혁 후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수술 등을 촬영해야 한다. 환자·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CCTV 열람은 수사·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자료를 유출하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고 권대희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공론화됐다. 권씨(당시 25세)는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다가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방치돼 숨졌다. CCTV 영상이 증거가 돼 의료진은 지난 19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추진 주체들은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권 침해, 의료 노동자의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 시 헌법소원 등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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