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문광호 기자

국민의힘, 김건희 적극 엄호 나서

“이재명 형수 욕설도 틀어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가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녹음과 관련해 보도를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통화녹음에 대해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정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도 동일한 시간 동안 틀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기미가 보이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채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공지문에서 “(김건희씨와 7시간 통화한 유튜브 채널) 이모씨가 (김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면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여야 대선후보 검증에 있어서도 분량 및 내용에 균형을 맞춰 보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녹음 보도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전날 입장문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이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여론이 악화될 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터트려야 된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싶다”며 “선거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떤 녹음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기획적이고 공작적인 냄새가 물씬 풍긴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에 대한 욕설 (녹취파일) 전체를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언론사가 공정하게 한다면 이 후보의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 동안 같이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이건 그것보다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의혹이 없고 이재명 후보에게 많다”며 “녹취는 비열한 정치공작행위다. 어떻게 준비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김씨로부터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7시간 동안 얘기한 걸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랜 기간 대화한 걸 편집했기에 본인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녹취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면서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 후보의 욕설 녹취와 관련해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녹음파일 가운데 후보자의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로 게시, 유포하거나 연설, 대담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이날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14일 한다. MBC 보도는 오는 16일 밤 방송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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