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유정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현행 7일 격리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격리의무 연장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달 20일 향후 4주간의 방역상황을 평가하고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대면면회 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다”면서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서 지난 4월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확진 이력자 포함)에 한해서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4차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면회 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지하된다.

한 총리는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이어가지만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방역규제는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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