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청와대가 경찰 은밀히 통제? 사실 아니고 전 정부 폄훼”

박광연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역대 청와대와 정부가 경찰을 은밀히 통제해왔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 정부를 폄훼하면서 경찰 통제의 명분이나 근거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찰을 관리·감독해왔다”며 “행안부는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을 견제하고, 임명제청권 등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추진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은밀히 경찰을 통제하고 인사권을 행사해 온 (청와대)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행안부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장관의 경찰 사무를 투명하게 보좌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 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 감독의 최소한을 양지로 끌어올려 공식화·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과거 내무부 때에는 장관이 치안 업무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문제가 지적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역사적 과정과 취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적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인사, 징계, 감찰권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 등 기존에 마련된 제도와 기구를 충분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행안부의 경찰에 대한 권한 강화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만약 무리하게 조직을 만들어 법에 규정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면 장관의 업무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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