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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감시해야할 금감원 직원들, 작년 주식 보유액 200억 초과

윤승민 기자

임직원 3분의1 주식 투자 뛰어들어

올해까지 법·내규 위반 직원 27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 보유액이 2018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법 등 규정을 어긴 금감원 직원은 올해 8월말까지 2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의 2.5배에 이르고 2020년 수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금감원 직원들 중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직원은 670명이었다. 2018년 483명, 2019년 504명, 2020년 587명으로 점차 늘더니 지난해 600명을 넘어선 것이다. 금감원의 올해 7월말 기준 임직원 수는 약 2000명으로, 임직원의 3분의 1이 지난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셈이다.

주식 보유액도 지난해 223억9300만원으로 2018년(153억8300만원)보다 45.6% 늘어 사상 처음 200억원을 넘어섰다. 주식을 사고판 직원들의 거래액 규모는 지난해 286억1200만원, 1인 연평균 거래 횟수는 6.9회였다. 2018년(172억4700만원, 3.5회)과 2019년(106억2700만원, 3.0회)의 2배가량이었으며, 2020년(265억4700만원, 6.6회)보다도 많았다. 단순히 보유주식 가격이 올랐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전보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고팔면서 직원들의 주식 보유액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직원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판 금감원 직원이 관련 법이나 금감원 내규를 위반한 경우는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법·내규를 위반한 직원은 총 27명으로, 지난해 1년간의 11명의 2.45배 수준이었다. 2020년 1년간의 32명과도 큰 차이가 없다.

금감원 직원들은 분기별로 주식 매매명세를 알려야 하고 증권계좌 1개만을 이용해야 하며 매수·매도 회수(분기별 총 10회 이하), 매매금액(직전연도 소득의 50% 이하) 제한이 있다. 이렇듯 주식 및 금융투자 요건이 까다로운데도 금감원 직원들이 투자를 늘리는 한편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이 늘어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의원은 “금감원은 주식 등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등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기관인데, 직원들의 주식 투자액수 및 징계가 늘어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금감원이 관련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금융시장이 금감원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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