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편안 의원입법으로 신속히”…야 “정부입법 필요”

문광호·탁지영 기자

주호영이 발의할 듯…민주당 “형식적 야당 보고 유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조속 처리를 위해 7일 개정 내용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내일(7일) 의원들에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들이 동의하면 바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으로 하면) 두세 달이 걸리는데 별수가 있나. 의원 발의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면 바로 의원 전원 명의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이후 주 원내대표와 송언석 수석부대표가 야당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의원입법에 비해 정부입법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입법예고)하고, 규제 영향 분석과 자체 심사의견 심사(규제 심사), 법령안의 헌법 이념 및 상위법 위반 여부와 입법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사(법제처 심사)하기 위해 도입된 절차들이다.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부 확정안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야당에 대한 보고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성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여가부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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