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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대연 기자    조문희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639조원)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여야가 요구한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보다 총지출 규모가 줄어든 것은 2020년 예산(1조2000억원 감액) 이후 3년 만이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4000억원 줄어든다.

여야는 23일 밤 10시 본회의를 시작했다.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바꿔 24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으로, 예산안 법정처리기한(12월2일)을 22일 초과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민주당 요구액의 절반인 3525억원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에는 정부안대로 1조3955억원이 배정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에 정부안보다 6630억원이 증액되면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인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예산은 정부안(각 2억900만원·3억700만원) 대비 50%씩 감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922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노인일자리는 6만1000개 늘어난 88만3000개로 확대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66억원이 추가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1인 월 4만원) 지원대상을 4만8000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하는 데 59억원에 증액됐다.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이 투입된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비 14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를 위해 9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9개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였는데, 이를 각 1%포인트씩 낮춘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현 6%에서 8%로 늘어났다.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와 가상자산으로 올린 연 250만원(공제액) 넘는 수익에 내년 1월부터 부과하려던 것은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증권거래세는 현 0.23%에서 2025년 0.15%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무주택 노동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높아졌다. 지난해 대비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은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됐다.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오는 28일 일몰법 등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되, 그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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