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불체포특권, 문제 있는 제도···군사정권 때와 여건 달라져”

김윤나영 기자

“개헌 위한 공론화 과정서 정리되야

정개특위·전원위 거쳐 충분히 토론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 완결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한국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3월 중순 국회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특정 안건을 두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국회법상 제도다. 국회가 전원위를 연다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이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300명 의원 전원이 제시된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2~3주 동안 집중적인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며 “전원위원회는 완전 공개할 것이고, 공개회의와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구제는 극한 대립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의 (선거제 개혁) 의지는 분명한데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제도”라면서 개헌을 통해 존폐를 의논할 방침을 밝혔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재·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으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갔다”면서도 “지금은 여건이 많아 달라져서 폐지 문제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개헌과 직결되기 때문에 올해 중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서 국회가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든가,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한 명을 선택하든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이 동의해주면 경성헌법은 완화하자”며 “앞으로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개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중에 국민투표까지 부치도록 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독일 같은 나라는 61년 동안 64번 개헌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전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경성헌법을 갖고 과연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이나 핵우산에 대해 북한도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도록 가시화해야 한다”며 “(미국 핵을) 한국에 직접 배치하거나 가까운 일본, 여러 미국 기지에 배치하거나, 적어도 괌에 배치하거나 해서 언제든지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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