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형수’는 4명···법무부는 총살형 집행불가능 이유로 “민간시설 이송 반대”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이달  준공 예정인 새 국군교도소 조감도. 국방부

이달 준공 예정인 새 국군교도소 조감도. 국방부

국군교도소 수용자는 총 80여명으로, 이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4명이 사형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9일 “국군교도소가 첨단 호흡감지센서 등이 적용된 신축 시설로 이달 중 이사할 예정”이라며 “수용자는 총 80여명이고, 4명이 사형수”라고 밝혔다. 1명은 형이 확정된 후 26년째 사형수로 수용돼 있다.

이들은 1996년 강원 화천의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47·이하 당시 계급), 2005년 경기 연천의 육군 부대 전방감시초소(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모 일병(38), 2011년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30), 2014년 강원 고성 육군 부대 일반전초(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30) 등이다. 가장 오래 복역한 40대 후반 김씨는 형이 확정된 1997년을 기준으로 26년째 국군교도소에 사형수로 수용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군 사형수를 민간 교정시설로 이송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라고 군 당국에 권고했으나 현재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사형수의 효과적인 교정·교화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취지로 제시했다.

이후 군 당국은 군 사형수의 일반교도소 이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교정 당국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는 국방부와 법무부가 이 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다. 당시 법무부는 민간 교정시설은 ‘총살형’을 집행할 수 없을 뿐더러 관련 시설도 없다는 논리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군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당시 법무부는 여러 이유로 군 사형수의 이송을 반대했는데, 가장 주요하게 내세운 명분은 사형 집행 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이다. 민간 교정시설은 총살을 집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군 사형수를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게 법무부의 수용 불가 논리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정 당국의 사형수 관리 부담이 더 현실적인 반대 이유로 보이지만, 군형법 제3조가 걸림돌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군의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만 규정한 것은 인권·인도주의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국제 기준과도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서구국가는 사형제를 폐지했고, 사형제를 존치한 주요 국가 가운데 전시가 아닌 평시에까지 군인의 총살형을 규정한 국가는 거의 없다. 한국의 마지막 군 사형집행은 1985년이었다.

미국에서도 군인 사형 집행은 1961년 4월이 마지막이었으며 방식은 교수형이었다. 이후 전기의자 등이 군 사형방식으로 도입되긴 했으나 60여년간 군인의 사형이 집행된 바가 없다.

그동안 시대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군형법의 사형 집행방식을 ‘전시 총살, 평시 교수형’으로 개정하고 이송 근거 법령 등도 정비할 필요성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이 사형 집행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2019년 20대 국회에서는 군형법 3조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법 개정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군교도소를 방문한 바 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개정안은 폐기됐다.

군 관계자는 “군 사형수의 교정·교화 효과, 관리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 권고대로 이송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국군교도소의 수감자는 대부분 1년 6개월 미만 징역형을 받은 군인이나 군무원들”이라고 밝혔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이 확정된 병사는 일반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되고, 장교·부사관·군무원도 1년 6개월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사보안 문제나 수용자의 태도 등을 고려해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군 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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