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제2 김상곤이냐, 제2 공정택이냐

장관순 기자

교육감 16명…진보-보수 한판승부

‘MB정책’ 진로 좌우…정당 공천권 없지만 여야 ‘교육 열전’ 예고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 선거는 경쟁·효율 중시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가름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 배출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평등 교육’으로 홀로 중앙정부에 맞서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의 재선 여부, 진보 교육감의 추가 등장 여부에 따라 ‘MB(이명박 대통령) 교육의 연장’ 또는 ‘김상곤 모델의 생존’이 결정된다. 이 같은 의미가 부여되면서,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전면전을 벌이는 ‘보·혁(保革) 구도’로 짜여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제2 김상곤이냐, 제2 공정택이냐

◇ 의미 =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중 사실상 유일하게 ‘교육의 평등’ ‘학생 우선’이란 가치에 치중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추진,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거부, 야간자율학습의 학생선택권 보장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내놓는 등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적극 저항했다. 이는 2008년 재선됐다 1년 뒤 당선 무효형을 받고 중도 하차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정반대다. 공 전 교육감은 ‘리틀 MB’란 별명답게 초등학교 일제고사 실시 등 경쟁과 수월성을 중시한 정책을 폈다.

교육감 선거가 당락을 넘어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는 진보·보수의 한판 승부인 이유가 여기서 잘 드러난다. 교육감은 관할지역 교육예산·인사·정책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 양상 = 이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여야를 포함한 보·혁 세력의 ‘김상곤 학습 효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제2의 김상곤’을 막기 위해 교육감 후보로 추대할 ‘명망있는 중량급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 야권과 진보 진영은 지난해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승리로 이끈 후보단일화 전략을 통해 ‘제2, 제3의 김상곤’을 만들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서울에선 박세일 서울대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경기에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인천에선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 등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된다. 한나라당 친이계 핵심 의원은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후보의 지명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름이 알려진 후보를 앞세워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다.

야권은 시민단체 주도로 결성된 각 지역별 ‘교육감후보 시민 추대위’가 정한 단일후보와 연대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진보 진영 입장에서 후보단일화는 필수적이다. 지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유력 보수 후보 2명의 득표율 합계(약 46%)는 김 교육감의 득표율 약 40%보다 높았다.

◇ 전망 =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함께 향후 진로를 좌우하는 선거로 매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도 뒷짐지고만 있을 수 없다. 야권과 진보 진영은 이번에도 ‘반MB 교육’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다. 특히 무상급식을 쟁점화할 태세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최근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천명한 이상 확실한 전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 시·도지사 후보와 진보 교육감 후보 간 무상급식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우는 식의 공조가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등 경기지사 선거 출마자들은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김상곤 교육감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현 정부가 제기한 외국어고 개혁과 사교육 억제 정책으로 진보쪽 의제를 선점했다는 판단이다. 연장선상에서 교원평가제 전면도입 등 다양한 ‘공교육 강화’ 의제로 학부모 유권자 설득에 나서는 한편, 야당과 마찬가지로 ‘러닝 메이트’ 방식의 선거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경기도에 김 교육감이 계속 건재하면서 서울 등 다른 곳까지 넘어간다면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은 정권의 교육철학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대·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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