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박준철 기자

 아버지로부터 돈 주고 산 충남 보령 농지

‘직접 벼농사’ 계획서…사실상 농지법 위반

[단독]이재명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하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61)가 충남 보령시청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농지법을 위반한 셈이다.

경항신문은 26일 윤 후보가 2015년 6월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확보했다. 윤 후보는 2015년 6월11일 아버지에게 충남 보령시 양항리 일대 농지 9907.8㎡를 1억6483만원에 샀다. 윤 후보의 아버지는 2010년 6월20일 1억6780만원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였다.

윤 후보는 농지를 취득하면서 보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해인 2016년 5월부터 경운기 1대를 확보해 직접 벼농사 짓겠다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영농을 하겠다고 했다.

집에서 논까지의 영농거리는 200m로 돼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윤 후보가 농지를 아버지에게 샀을 당시 윤 후보의 주소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로 돼 있다. 윤 후보의 목동 집에서 농지가 위치한 양향리까지는 거리가 150㎞ 이상이다. 승용차로도 2∼3시간 가야 한다.

현행 농지법상 자신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인데, 윤 후보는 아버지로부터 돈을 주고 농지를 직접 매입해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사를 짓겠다고 한 만큼,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

윤 후보측은 지난 24일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윤 후보는 “6남매 중 아버지 간병비와 생활비 등을 내가 부담했고, 아버지가 고향에 계셔서 농지를 구입했다”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그동안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작했고, 지금은 사촌에게 위탁 영농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매매하던지 등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단독]이재명 맞대결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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