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연동형·준연동형 차이는 지역구 의석수의 반영 비율…‘권역별 배분’ 주장도 나와

조미덥 기자

쉽게 풀어쓴 선거제도

현재는 ‘1위만 당선’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명 선출
도시와 농촌 투표 양상 달라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논의 중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뉜다. 한국은 지난 총선 기준 전체 300석 중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두 제도를 혼합해 적용하고 있다. 투표할 때도 투표용지 2개를 받아 후보 이름이 나열된 지역구 투표와 지지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정당명부 투표를 따로 진행한다.

지역구는 선거구마다 1위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나뉜다. 한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책임감이 높지만 낙선자들을 찍은 표가 사표가 되는 단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하는 대신 여러 명을 뽑는다. 예를 들어 전북이 현재 소선거구로 10개 지역구로 나뉘는데 이를 전북 북부·남부라는 2개의 커다란 지역구로 통합한 후 각 지역구에서 5명씩 뽑는 것이다. 5위까지 당선되니 사표가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전북이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1명쯤 5위 안에 들 수 있다.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명을 뽑아도 거대 양당이 분산해 가져가면서 양당제가 도리어 강화될 수도 있다. 지역구가 너무 넓어 책임성이 약해지고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다. 같은 국회의원인데 1위와 4~5위의 득표 차가 매우 커지는 문제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농어촌 지역은 지역구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간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다. A당이 10% 정당 득표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준다. 만약 A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차지했다면 비례대표 20석을 주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이미 30석을 차지했으면 비례대표는 1석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강한 거대 정당들에 불리하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하다. 양당제가 다당제로 바뀌는 효과가 크다. 독일이 소선거구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학계와 진보층을 중심으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정도를 낮춘 준연동형도 가능하다. 한국이 2020년 총선에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연동형이라면 채워줘야 할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주는 것이다. 나머지 17석엔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를 적용했다.

비례제의 적용 범위에 따라 권역별 비례제도 가능하다. 전국의 정당 득표를 모아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을 서울,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강원, 전라·제주, 경북, 경남의 6개 권역으로 나눈다. 이는 한 정당의 지역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안으로 고민되고 있다.

비례대표 명단을 투표용지에 공개하느냐에 따른 구분도 있다. 현재는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 순번은 정당 내부에서 정하는 폐쇄형 방식을 쓰고 있다. 개방형은 비례대표 후보들 이름을 투표지에 넣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비례대표도 자기 손으로 뽑게 하는 것을 말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정당만 투표해도 되고, 후보자 이름을 선택해도 되는 준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한국이 적용한 제도는 소선거구에 전국 단위 폐쇄형 명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를 수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새롭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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