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북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 발사 청 NSC “새 종류의 탄도미사일”

정희완 기자

북·미 정상 판문점 만남 후 첫 도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

[북한 미사일 발사]북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 발사 청 NSC “새 종류의 탄도미사일”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지난 5월9일 이후 77일 만이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다음달 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5시34분과 57분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들은 고도 50여㎞로 각각 430여㎞, 690여㎞를 비행했다. 430여㎞를 날아간 미사일은 북한이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기종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은 690여㎞를 비행한 미사일을 두고 “새로운 형태”라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가 내달부터 실시할 예정인 연합 지휘소연습(CPX)의 중단을 재차 압박한 것이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선결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훈련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 보고를 받았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도 열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며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곤혹스러워 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 및 평가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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