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한국 정부에 수정 권고

박은경 기자
지난달 30일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30일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 서양원 한국신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김용만 한국기자협회 본부장(왼쪽부터)이 서울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7단체 기자회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제기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8월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칸 특별보고관은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한다.

보고관은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의 매우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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