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대선 후보 사퇴하고 정계은퇴하라"

박광연 기자

SNS에 “국민 눈높이 상식에 부합한 결론”

국민의힘엔 “어떤 처분 내릴지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지역 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장관 재직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14일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되었다.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윤 전 총장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처분 정당”

추 전 장관은 재판 결과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상 (징계 사유가) 불인정됐지만, 윤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청부고발 사건”으로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이 땅에서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문란 사태라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저격수’를 자임했던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의 정계은퇴를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게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공당으로서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전 총장의 검찰 사유화와 국기문란에 대한 최초의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윤 전 총장이 서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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