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 통과 유력

곽희양 기자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안을 처리한다. ‘제주4·3 사건 특별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입법안 등을 상정한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법안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입법 중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차명 투기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다.

‘제주 4·3사건 특별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등 영향을 받아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설과 추석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입법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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