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공식입장 안낸 민주당…일부 “판결 존중” “사법개혁”

박광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교수 판결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우상호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이 항상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논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판결이 나올 텐데 그 때마다 캠프(선대위)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사건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미지가 대선 국면에서 회자되는 점을 우려해 언급을 삼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정 전 교수 판결이 나오자 법원을 비판하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을 두둔해 온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유힘무죄 무힘유죄”라는 여덟자의 짧은 글을 게시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형식을 빌려 ‘힘이 있으면 무죄, 힘이 없으면 유죄’라고 법원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대법,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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